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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곤란함에 처해있으나 타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안성시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 타 법·사업 우선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 재산기준 25,7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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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90% | 1,645,048 | 2,779,271 | 3,585,555 | 4,388,661 | 5,181,636 | 5,965,743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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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대상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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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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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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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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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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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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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시 학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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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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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및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