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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

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곤란함에 처해있으나 타 법·제도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안성시민들에게 단기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소진 시 사업조기종료

긴급복지지원법,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등 타 법·사업 우선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90%이하
  • 재산기준 25,700만원,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단위 : 원]

기준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90%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의 지원금액에 대한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
중위소득 90% 1,645,048 2,779,271 3,585,555 4,388,661 5,181,636 5,965,743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원 내용을 종류, 대상, 지원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류대상지원내용
생계지원
  •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유지 곤란 자
  • 연 1회
  • 최대 2개월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지급액은 2021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세부지침 생계비 지원 기준 준용)
의료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수술비, 입원비, 보철비)
  • 연 1회
  • 1가구 당 최대 500만원 이내
보증금 지원
  •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주거안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 보증금 1가구 당 최대 300만원 이내
    (세대주 기준 1회 이상 지원 불가)
  • 임대인 통장계좌로 입금
  • 노숙인은 지원 제외
집수리비 지원
  •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비 지원이 필요한 가정
  • 200만원 이내
  • 업체 통장으로 지급
  • 건축허가가 필요한 대규모 수리는 제외
장제비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취약계층 응급지원(생계지원, 의료지원)을 지원받는 가구 중 장제를 실제 행한 자
  • 100만원
  • 타 급여(생계,의료)를 지원받는 기간(지원결정일부터 급여 지급일까지) 내 1회
검정고시
학습비
  • 저소득 가구 중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30만원 이내
  • 교육비 및 교재비 지원
  • 지원종료 후 2년 경과한 경우 재지원 가능
기타 맞춤형 물품(서비스)
  • 업무담당자(사례관리사)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위기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 연1회
  • 100만원 이내
  • 현장 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가능
  • 문의처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및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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