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농업/축산
- 구제역/AI
- 주요방역사항안내
주요방역사항안내
-
소독설비 설치 의무대상 확대
- 소독설비설치 의무대상자를 기존 300㎡에서 50㎡를 초과하는 가축사육시설로 확대
- 2017년 2월 23일까지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함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운영
- 과거 발생지역 또는 철새 군집지 인근등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검사·예찰 및 시설기준 강화
-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우수농가 감액 경감
- 차단방역 기준 및 이동제한 명령 위반, 반복 발생,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등에 대한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 질병관리 우수농가에 대한 보상금 감액 기준 마련
-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
- 가축 전염병 미신고시 벌칙(1천만원 → 3천만원 이하), 소독시설 미 설치, 백신 미 접종 등 과태료. (500 → 1,000만원이하) 부과기준 상향 조정
-
축산농가 방역·기준 마련
- 축산농가에서 준수해야 할 임상관찰·소독·이동통제·야생동물 차단 등에 대한 방역 기준마련
- 방역기준 준수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 01 300㎡초과 가축사육시설: 2016년 12월 23일까지
- 01 50㎡초과~ 300㎡ 이하 가축사육시설: 2017년 2월 23일까지
-
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부과
- 계열화 사업자가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 등 방역 책임 부과(미 준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 보존
- 기존 가축의 거래기록 외에 발행시 역학조사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의 출입기록 작성·보존(대상 가축 외에 식용란 추가)
-
축산차량 GPS 장착 대상 확대
- 조사료, 쌀겨, 톱밥, 깔짚 등 운반차량도 GPS장착 및 등록 대상에 포함
- 신규 대상 차량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등록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