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분야별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보건/복지

  • 보건/복지
  • 자활고용지원
  •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자활급여 기준을 구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계, 급여, 실비)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급여실비
시장진입형 53,440원 49,440원 4,000원
사회서비스형 46,790원 42,790원 4,000원
근로유지형 27,970원 23,970원 4,000원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신청절차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장소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참여절차
조건부수급자
  • Step 01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초기상담)
  • Step 02
    시청 사회복지과(사업참여결정)
차상위계층
  • Step 01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초기상담)
  • Step 02
    통합조사팀(조사, 결정)
  • Step 03
    시청 사회복지과(사업참여결정)

제공기관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031-672-5077)
  •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678-2213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