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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이란?
2000년 10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와 소득이 낮은 저소득(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제반활동으로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취업·창업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자활근로사업 참여대상
- 만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수급자 및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특례자
-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지원내용
사업유형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
계 | 급여 | 실비 | |
시장진입형 | 53,440원 | 49,440원 | 4,000원 |
사회서비스형 | 46,790원 | 42,790원 | 4,000원 |
근로유지형 | 27,970원 | 23,970원 | 4,000원 |
1일 8시간, 주 5일 기준
신청절차
신청기간
연중 수시신청장소
각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참여절차
조건부수급자
-
Step 01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초기상담)
-
Step 02시청 사회복지과(사업참여결정)
차상위계층
-
Step 01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초기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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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통합조사팀(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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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시청 사회복지과(사업참여결정)
제공기관
- 안성맞춤지역자활센터(031-672-5077)
- 문의처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678-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