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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촌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의 낡고 불량한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 신축하거나 개량하는 비용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
2024. 2. 13.(화) ~ 2024. 2. 29. (잔여물량이 있는 경우 상시모집)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접수
신청대상
읍·면 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 지역 외 지역
지원내용
주택개량
- 신·재축·개축 최대 2.5억원 융자(사업 실적에 의한 건축 소요비용 이내)
- 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 융자(사업 실적에 의한 주택개보수 소요비용 이내)
이율 : 고정금리(연 2%) 또는 변동금리
상환기간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3년 거치 17년 상환
대수선(단순 리모델링 제외) :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허가))를 이행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행위(「건축법」 제2조 참고)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및 안성시청 주택과 031-678-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