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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투자기업지원제도
적용대상
시와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로써
- 산업용지를 개발하는 사업시행자
- 첨단업종의 기업, 벤처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지원내용
- 300,000㎡이상 개발하는 산업용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예산 범위 내 기반시설 50%이내로 보조 혹은 기반시설지원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예산 범위 내 기반시설(진입도로, 녹지, 용수공급, 상하수도) 조성 및 이하 사업비 지급(입지지원, 시설투자, 고용보조, 교육훈련보조금)
- 입지지원금 시·공공기관·지방공기업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입주 시, 100억원 초과 투자 금액의 2%, 20억원 범위 내 지원
- 시설투자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시설투자비 100억원 초과 금액의 2%, 20억원 범위 내 지원
-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신규채용 75명 초과부터 1인당 60만원/월 최대 2억원/1년 한도 지원
대규모 투자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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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설투자액(부지 및 공장건축비 등) | 1일 상시고용인원 |
---|---|---|
제 조 업 | 200억원 이상 | 125명 이상 |
첨단업종 외국인투자기업 벤처기업 |
100억원 이상 | 75명 이상 |
관광사업 문화산업 의료관광산업 |
100억원 이상 | 75명 이상 |
지원절차
- 안성시 기업유치위원회 개최
- 지원항목 및 비율 등을 투자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
- 예산반영(안성시의회 승인)
-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보조금 교부, 정산 등
보조금 지급 지원 기준
안성시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지급 규칙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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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항목 | 배점 | 등급별평가기준 | ||||||
---|---|---|---|---|---|---|---|---|
A급(100%) | B급(80%) | C급(60%) | D급(40%) | E급(20%) | ||||
투자분야 | 고용인원규모 | 50 | 901명이상 | 701명~ 900명 |
501명~ 700명 |
301명~ 500명 |
301명 미만 | |
투자금액(원) | 30 | 1조 이상 | 7천억이상~ 1조미만 |
4천억이상~ 7천억미만 |
1천억이상~ 4천억미만 |
1천억 미만 | ||
본사이전 | 5 | 사업개시일 이후 3년 이내 이전 시 | ||||||
재무분야 | 성장성 | 총자산 증가율(%) | 5 | 19.1 이상 | 16.1~19.0 | 13.1~16.0 | 10.1~13.0 | 10.1 미만 |
매출액 증가율(%) | 5 | 18.1 이상 | 14.1~18.0 | 10.1~14.0 | 6.1~10.0 | 6.1 미만 | ||
안전성 | 자기자본 비율(%) | 5 | 60.1 이상 | 50.1~60.0 | 40.1~50.0 | 30.1~40.0 | 30.1 미만 |
안성시 기업유치지원 보조금 지급 규칙 및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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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지지원금, 시설투자보조금 |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
---|---|---|
96점 이상 | 지원기준액의 90% 이상 | 100% |
81~95점 | 지원기준액의 60~80% | 100% |
66~80점 | 지원기준액의 40~60% | 100% |
51~65점 | 지원기준액의 40%이내 | 50~100% |
50점이하 | 지원없음 |
기타사항
민간개발 사업시행자가 토지나 물건 매입에 관한 업무대행을 요청할 경우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하여 대행
보상계획수립, 보상협의, 보상금 지급, 이주대책 수립 및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