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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성을 검토(현장확인)하여 선지원하고, 사후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며, 단기지원이 원칙입니다.
지원 위기상황 (긴급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소득·재산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371천원, 4인기준 3,657천원) 이하
-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 종합저축-부채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 및 지원내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최대횟수 | ||
---|---|---|---|---|---|
금전·현물 지원 | 위기상황 주급여 |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266.9천원(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422.9천원 이내(중소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4인기준) | 6회 | ||
부가급여 |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
2회 (주거4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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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각 1회 |
1회(연료비 6회) | |||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문의처 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 및 안성시청 복지정책과 031-678-2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