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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란?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급~3급(중복합산 장애등급 포함) 장애인
지원내용
- 활동지원급여
- 기본급여 : 등급별 월 43.5~109.1만원
- 추가급여 : 독거여부, 출산여부, 취업 및 취학여부 등의 생활환경에 따라 월 93~2,523천원 추가급여 제공
- 본인부담금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 : 2만원
-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급여의 6~15% + 추가급여의 2~5% 차등 부담
- 기본급여(1~4등급) : 26.1~105.2천원 (국민연금 기초연금액으로 상한 설정)
- 추가급여(독거, 출산, 학교·직장생활 등) : 1.8~126.1천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
- 온라인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