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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포인트제사업안내
탄소포인트제란?
-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 가정, 상업 등의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 감축률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탄소포인트 제공방법 : 현금, 온누리상품권, 그린카드, 지역화폐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참여조건
참여자의 거주시설에 전기 등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부탁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참여자의 전기 등 사용량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참여대상
- 개인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 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 단지 아파트단지(150 세대 이상), 학교, 일반 건물의 공용부문(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을 관리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단지 규모 조정 가능
참여방법
인터넷 신청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s://cpoint.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 가입
서면 신청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구·군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청
참여 시 유의사항
- 관리비 합산 가구 전기(상수도) 등 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경우, 가입 시 고객번호 별도 기입 없이 관리비 합산 항목에 체크
- 요금 고지서 개별 수령 가구 전기(상수도, 도시가스) 등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야 함
상수도, 도시가스는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여부에 따라 입력
개인정보 변경
개인정보 변경 시(거주지, 연락처, 계좌번호 등) 온라인에서 직접 변경 또는 관할 시·구·군 담당 부서에 개인정보 변경 신청서 작성·제출
주의사항 : 개인정보를 변경하지 않은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음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 산정기간의 과거 2년 또는 1년간 월별 사용량과 실사용량을 비교하여, 절감세대에 인센티브 연 2회 지급
- 에너지 사용 감축률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기준
포인트 부여
산정기간의 시점부터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 대비 금월 사용량 확인, 전기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별 항목별(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해당 포인트를 부여합니다.
지급기준
- 개인 가입 시 선택한 인센티브 종류에 따라 연2회(6월, 12월) 포인트 당 최대 2원(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 2원 이내에서 변동) 지급
- 단지 단지별 평가결과 (전년도 7월 ~ 당해 연도 6월)에 따라 연1회 지급
- 1단계 온실가스 감축률(전기 5% 이상)에 따라 정액으로 인센티브 지급
- 2단계 1단계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온실가스 감축률, 개별세대 참여율, 노력도)에 따라 상위 30%를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른 지급 기준 (연간 최대 지급 금액)
전기
- 5~10% 미만 5,000원/반기
- 10%이상~15% 미만 10,000원/반기
- 15%이상 15,000원/반기
수도
- 5~10%미만 750원/반기
- 10%이상~15%미만 1,500원/반기
- 15%이상 2,000원/반기
가스
- 5~10%미만 3,000원/반기
- 10%이상~15%미만 6,000원/반기
- 15%이상 8,000원/반기
인센티브 종류
-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크게 2가지로 분류
- 그린카드를 발급 받으신 분은 에코머니 포인트를, 미 발급이신 분은 현금 외 다양한 선물 지급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경우
- 01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10%이상 절감 시 연간 최대 70,000원 상당 포인트 지급
- 02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 이용, 그린카드 가맹점 이용, 녹색매장 친환경 제품 구매
- 03국립공원할인, 휴양림 입장료 면제, 제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
그린카드를 발급 받지 않은 경우
-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기념품, 기부, 교통카드, 상장, 기념패, 지방세 납부, 공공시설 이용 바우처, 캐시백 포인트
그린카드 발급을 원하시는 참여자는 그린카드(https://www.green-card.c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