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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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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을 구분, 선정기준, 1인~6인으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선정기준1인2인3인4인5인6인
생계급여 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의료급여 중위소득 40%이하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주거급여 중위소득 45%이하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교육급여 중위소득 50%이하 826,466 1,407,225 1,820,458 2,233,690 2,646,923 3,060,156

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

지원대상

생계급여
  • 지원방법 : 매월 20일 개인별 은행통장에 입금(20일이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생계·주거급여 지급기준 : 가구별로 소득인정에 따라 차등지급
  • 현금급여 기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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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원]

    생계급여 현금급여 기준액을 구분, 1인가구~7인가구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중위소득 30%이하 495,879 844,335 1,092,275 1,340,214 1,588,154 1,836,093 2,084,033
의료급여
  • 질병, 부상, 출산등의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낮은 본인부담으로 이용가능
  •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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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수준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 3차(지정병원), 약국, 비고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1차(의원)2차(병원)3차(지정병원)약국비고
    1종입원 없음 없음 없음 -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2종입원 10% 10% 10% -
    외래 1,000원 15% 15% 500원
주거급여(주택과 주거복지 주거급여담당)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전월세비용(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원/월]

    주거급여 기준임대표를 구분, 2급지(경기 ‧인천), 기준임대료 60%로 상세히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2급지(경기 ‧인천)기준임대료 60%
    1인 239,000 143,400
    2인 268,000 160,800
    3인 320,000 192,000
    4인 371,000 222,600
    5인 383,000 229,800
    6인 453,000 271,800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시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전월세실거래가와 주택임차료 상승률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
주택 개량 지원 내용
주택 개량 지원 내용을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창호,단열, 난방등 지붕, 욕실 및 주방 개량 등

주거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교육급여 (소관 : 교육부)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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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지급대상을 구분, 지급대상, 지급액(원), 지급시기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구분지급대상지급액(원)지급시기
    수업료 고등학생 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분기별 지급
    입학금 1학년 제1분기에 신청 시
    전액 지급
    교과서대 고등학생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교과서 전체 연1회 일괄지급
    학용품비 중․고등학생 1명당 54,100원 1,2학기 분할지급
    부교재비 초․중학생 1명당 41,200원 연1회 일괄지급

    교육급여 관련 상세문의는 교육급여콜센터 (1544-9654)

기타 지원사항

  • 각종 융자 신청 : 전세자금․생업자금․기초생활보장기금
  • 자활사업 참여 : 근로능력 및 의지가 있으나 미취업 상태인 자에게 자활사업참여 기회 제공
  • 법률구조제도(민사, 가사, 형사등),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신고의무사항

  •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가구원 취업, 가구원수 변동 등의 경우
    • 가구원의 신규취업 및 급여변화가 있는 경우
    • 국민연금, 보험금, 각종 연금이나 수당을 새로 받게 되거나 받고 있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각종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질병이 회복되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 토지, 주택, 자동차 등을 구입하거나, 전훨세 금액이 변경된 경우
    • 가구원의 군입대, 장기간 해외체류, 학교졸업, 교정시설 입소, 행방불명이 되었을 경우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등이 변동된 경우
  • 위와 같은 변동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신고에 의한 변동사항에 따라 급여의 증감, 보장내용변경, 보장중지 조치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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