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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원사업
청소년증 발급
- 사 업 명 청소년증 발급
- 발급대상 만 9세 ~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 신청장소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급비용 무료
- 구비서류
- 본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 대리인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1부, 신청인 사진 1매, 대리인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대리인 신분증
- 기능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면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공적 신분증)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유효기간 만 19세가 되기 바로 전날까지 유효
- 담당부서 미래교육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안성시청 미래교육과 031-678-6847
청소년 생활장학금
- 사 업 명 청소년 생활장학금
- 지원대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지급액
- 중학생(학교밖청소년 '08 ~'10년생): 700천원
-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5 ~ '07년생): 1,000천원
- 지급방법 계좌입금(4월, 9월 / 각 50%씩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3. 3. 13. ~ 3. 24.
-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 통장사본, 생활기록부, 소득증빙자료 등
- 담당부서 미래교육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미래교육과 031-678-6846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사 업 명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 지원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1세 ~ 만 18세 여성청소년
- 지원방법 경기지역화폐(모바일카드)
- 지원금액 1인당 반기별 78,000원(최대 156,000원 지급)
- 신청자격
- 청소년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형제·자매·배우자
- 만 14세 미만 여성청소년은 보호자 신청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 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민원24 https://voucher.konacard.co.kr/41/20
- 오프라인 접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상반기) 2023. 3. 13. ~ 4. 14.
- (하반기) 2023. 7. 10. ~ 8. 18.
- 오프라인 신청 2023. 3. 13. ~ 11. 17.(기간 내 수시)
- 온라인 신청
- 담당부서 미래교육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미래교육과 031-678-6847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사 업 명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연령기준 만 9세~24세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 카드형태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의 형태로 발급
- 발급방법 전담금융기관 영업점을 통해 신청·발급
- 지원금액 월 13,000원
- 신청자격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3. 1. ~ 2023. 12.
- 담당부서 미래교육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미래교육과 031-678-6847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사 업 명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지원대상
-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3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학생 1인당 30만원의 일상복(의류)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
- 담당부서 미래교육과
- 문의처 미래교육과 031-678-6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