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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방법 : 그린카드 포인트, 현금, 온누리상품권

참여방법

  • 참여대상 비 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 인터넷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car.cpoint.or.kr

신청 시 준비사항

  • 주행거리 감축실적 및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1. 1 자동차 번호판 사진
    2. 2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
    3. 3 (현 주소지와 동일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진은 신청·참여기간(“20.04.27~) 중 찍은 사진, 자동차등록증은 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최근에 발급된 등록증이어야 신청이 승인됩니다.

참여 시 유의사항

  • 참여기간 동안 참량이 변동(매매 또는 폐차)되는 경우 제도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인증한 참여자와 차량소유주가 동일해야 승인처리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출 이전에 꼭 가려주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이 늦어지거나 가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축실적 산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감축실적 산정기준을 구분, 사진형, 비고 순으로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사진형비고
데이터 수집방식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 및 파일전송
주행거리 기준 주행거리(km) 총 누적주행거리를 차령으로 나눈 값
확인 주행거리(km) 인센티브 산정 시 주행거리-가입 시 주행거리
감축량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감축율(%)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소수점 이하 절사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구분, 감축실적 평가 결과를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감축실적 평가 결과
주행거리감축률(%) 0~10미만 10~20미만 20~30미만 30~40미만 40이상
감축량(km) 0~1천미만 1~2천미만 2~3천미만 3~4천미만 4천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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