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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란?
-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시민의식과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 승용·승합 자동차의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방법 : 그린카드 포인트, 현금, 온누리상품권
참여방법
- 참여대상 비 사업용(자가용) 승용·승합 차량(12인승 이하)
전기,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차량은 제외됩니다.
- 인터넷 신청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http://car.cpoint.or.kr
신청 시 준비사항
- 주행거리 감축실적 및 차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
- 1 자동차 번호판 사진
- 2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판 사진
- 3 (현 주소지와 동일한) 자동차등록증 사본
- 사진은 신청·참여기간(“20.04.27~) 중 찍은 사진, 자동차등록증은 현 주소지와 동일한 주소 확인이 가능한 최근에 발급된 등록증이어야 신청이 승인됩니다.
참여 시 유의사항
- 참여기간 동안 참량이 변동(매매 또는 폐차)되는 경우 제도 참여가 취소될 수 있으며,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인증한 참여자와 차량소유주가 동일해야 승인처리 됩니다.
- 자동차등록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제출 이전에 꼭 가려주시고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번호판 사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및 자동차등록증 사진은 식별이 가능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이 늦어지거나 가입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축실적 산정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사진형 | 비고 | |
---|---|---|---|
데이터 수집방식 | 차량 주행거리 적산계 사진촬영 및 파일전송 | ||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km) | 총 누적주행거리를 차령으로 나눈 값 | |
확인 주행거리(km) | 인센티브 산정 시 주행거리-가입 시 주행거리 | ||
감축량 |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 ||
감축율(%) | (기준 주행거리-확인 주행거리) ÷ 기준 주행거리 x 100 | 소수점 이하 절사 |
포인트 산정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감축실적 평가 결과 | |||||
---|---|---|---|---|---|---|
주행거리 | 감축률(%) | 0~10미만 | 10~20미만 | 20~30미만 | 30~40미만 | 40이상 |
감축량(km) | 0~1천미만 | 1~2천미만 | 2~3천미만 | 3~4천미만 | 4천이상 | |
금액(만원) | 2 | 4 | 6 | 8 | 10 |
주행거리 인센티브는 감축률, 감축량 중 유리한 실적 적용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