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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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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 신청안내

신청기간

주유 익월 10일까지

신청장소

자동차등록부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

안성시청 교통정책과

신청대상

화물유류구매카드 미사용자 중 서류신청대상자
  1. 01 거래확인카드를 사용한 경우
  2. 02 자가주유카드를 사용한 경우
  3. 03 사업신규자가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 유류를 구매한 경우
  4. 04 카드대금연체, 금융기관계좌압류, 신용불량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
  5. 05 유류구매카드 분실이나 훼손, 정보변경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때까지 유류를 구매한 경우
  6. 06 거래·체크카드사용자 중 주유소의 폐업 등으로 외상거래내역을 결제할 수 없거나 화물차주의 폐업 등으로 카드가 말소되거나 중지되어
    외상거래내역을 결제하지 못한 자
  7. 07 기타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 서류신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자

지급단가

  • 경유 345.54원
  • LPG 197.9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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