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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수수료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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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 | 증명서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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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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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호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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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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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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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국가유공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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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5호~제9호 |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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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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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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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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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에 한정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 |
안성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 |
개명신고자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외의 기록사항 변경이나, 주민등록증 변경내용 부족, 국외로 이주한 사람의 영주귀국, 재해재난교통사고등으로 인한 외과적수술(미용상 제외)의 경우도 해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11. 2. 발행 주민등록 사무편람 (p.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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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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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한부모 가정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 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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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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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