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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란?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 2019.10.25.)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안내
- 업무 이양일시 2020. 3. 16.
- 이양기관 시·도 → 시·군
- 접수장소 안성시 정보통신과(본관 3층)
- 신고기간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이내
해당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가 완료되기 전
- 신고서식 감리원 배치신고 서식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대상 정보통신공사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 6조제1항 각 호의 공사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
- 01「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02철도, 도시철도, 도로, 방송, 항만, 항공, 송유관, 가스관, 상ㆍ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미만인 공사
- 036층 미만으로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 다만,「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또는 철도ㆍ도시철도ㆍ도로ㆍ방송ㆍ항만ㆍ항공ㆍ송유관ㆍ가스관ㆍ상하수도 설비의 정보제어 등 안전ㆍ재해예방 및 운용ㆍ관리를 위한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는 제외한다.
- 04대ㆍ개체되는 기존 설비 외의 신설 부분이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범위에 해당되는 공사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1부
- 별표 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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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고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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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접 수처리기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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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처리기관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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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신고 결과 통보신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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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안 및 결재처리기관 (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