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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기·개선하는 제도

대상

안성시 소관이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규제

비규제, 단순 민원제기,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주민, 기업
  • 접수, 검토
    전략기획담당관
  • 규제개선 여부 심의
    (요청 후 60일이내)
    규제개혁위원회
  • 결과회신
    전략기획담당관

일반 민원, 건의사항 등은 안성시에 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 031-678-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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