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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의 개념
'정보공개'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제공·복제물을 교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 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책임행정 구현
정보공개 청구권자
모든 국민, 법인·단체, 외국인 (국내 거주자, 학술·연구목적 체류자, 법인·단체 국내사무소)
정보공개 청구요령
정보공개를 청구하고자 하는 개인·법인·단체는 청구인의 성명,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형태, 수령방법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행정기관에 직접 또는 FAX, 우편, 인터넷(http://open.go.kr)을 통하여 접수
정보공개 책임관
구분 | 직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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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 행정안전국장 | 박종철 | 031-678-2120 |
정보공개담당 | 행정과장 | 안병기 | 031-678-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