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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상담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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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생활, 정부민원, 정부시책 등 궁금한 내용을 채팅 및 화상(수어)상담을 통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온라인 상담시간 평일 24시간
- 이용문의 국번없이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 운영근거 「장애인·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6조
- 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 운영장소 토지민원과 취약계층 배려 상담창구
- 운영내용
- 민원상담, 서류발급 우선처리
- 민원상담사항에 대한 관련 부서 배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