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포상금 안내
부조리신고 포상금 안내
부조리신고 포상금 근거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안내합니다.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대상 | 지급기준 |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신고 |
|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신고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신고 |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신고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는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안성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 : 민원서식자료실 바로가기
-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처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031-678-2113
전자우편으로 신고 시, 유선 문의처로 별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