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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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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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신고 |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1부 | 10일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 | 20,000원 | 의료기관 개설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 10일 |
의료기관 개설허가 | 100,000원 |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고서 1부 | 10일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변경 | 40,000원 | 의료기관 개설 허가사항 변경서 1부 | 10일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 없음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서 1부 | 즉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 없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1부 | 3일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 없음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1부 | 3일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 변동신고 | 없음 |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선(해임), 겸임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 등 변동신고 1부 | 3일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고 등 | 없음 |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 1부 | 3일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 | 없음 |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 1부 | 3일 |
응급장비(설치, 양도, 폐기, 이전) 신고 | 없음 | 응급장비(설치, 양도, 폐기, 이전) 신고서 1부 | 즉시 |
구급차 등 운용통보, 변경신고서 | 없음 | 구급차 등 운용통보, 변경신고서 1부 | 7일 |
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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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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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등록신청 | 10,000원 | 약국개설등록 신청서 1부 | 7일 |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 신고 | 5,000원 |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 신고서 1부 | 7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 | 5,000원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 승계 신고서 | 7일 |
약국 폐업·휴업·재개 신고 (의약품 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없음 | 약국 폐업·휴업·업무재개 신고서 (의약품 판매업·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
3일 (7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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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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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신청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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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 등록 신청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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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지위승계 신고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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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의약품 도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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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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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상 허가 신청 | 20,000원 | 의약품 도매상 허가신청서 | 7일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 | 10,000원 | 의약품 판매업 변경허가 신청서 | 7일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 | 없음 | 도매업무 관리자 신고서 | 7일 |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 | 없음 | 도매업무 관리자 변경신고서 | 7일 |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 | 없음 | 도매업무 관리자 폐지신고서 | 5일 |
의료기기판매(임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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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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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 | 1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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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신고사항 변경 신고 | 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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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의료기기 판매 (임대)업 휴,폐업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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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
안경업소 및 치과기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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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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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업개설등록신청 | 4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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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 휴,폐,재개업 신고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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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안경업소 양도, 양수 신고 | 20,000원 |
|
즉시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 40,000원 |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서 1부 | 3일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 20,000원 |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서 1부 | 즉시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변경신고 | 없음 | 치과기공소, 안경업소 폐업, 변경신고서 1부 | 즉시 |
마약류취급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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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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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 신청 - 마약류도매업자(허가) - 마약류관리자(지정) |
허가 35,000원 지정 14,000원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 신청서 | 허가 25일 지정 2일 |
대마재배자 허가 신청 | 35,000원 | 대마재배자 허가신청서 | 25일 |
마약류 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마약류도매업자(허가) - 마약류관리자(지정) |
허가 15,000원 지정 14,000원 |
마약류취급자 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 | 허가 5일 지정 1일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 허가증 28,000 지정서 12,000 |
마약류취급자 허가증(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1일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 | 없음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 6일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 없음 | 사고 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서 | 7일 |
소독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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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수수료 | 구비서류 | 처리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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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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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소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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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
소독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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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
약국개설 등록·변경·폐업 시 구비서류 안내
신고기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질병예방팀 ☎031-678-5722
신고시기
- 신규 개설등록 : 영업시설(1·2종 근생, 건축물대장확인) 설치 후
- 휴·폐업 시 : 휴·폐업 7일 이내
구비서류
- 신규 개설등록 시
- 약국개설등록신청서 1부[별지 제5호서식]
- 약사면허증, 건축물대장 등
- 약국 등록사항 변경(명칭, 소재지, 면적) 신청 시
- 약국개설등록증 원본, 건축물대장 등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 약국 양도·양수 시(마약류 양도·양수)
- 마약류 양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 마약류 양도·양수 계약서, 마약류 양도·양수 내역
- 양도자 미방문 시(양도자 인감증명 및 위임장 각 1부)
- 양수자 약사면허증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시설조사
(검토) -
개설등록통보
-
면허세납부
-
약국개설
-
등록증 수령
업소 내 게시
면허세
면적 등에 따라 다름 (10,000원에서 30,000원)
수수료
등록 20,000원 변경 5,000원
유의사항
- 건축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도 가능)
- 약국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약사법」 제95조).
- 법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약사 자격정지 3개월(1차), 면허취소(2차)
- 약국 개설자 변경 시나 약국 폐업 시 종전 약국개설자는 기존 사용 중 마약류를 반드시 정리(양도 승인신청, 폐기 신청 등)해야 함
시설기준
- 조제실
- 저온 보관 및 빛 가림을 위한 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 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 조제(약국 제제의 제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 마약취급 시에는 철제로 된 2중 잠금장치 시설, 향정의약품은 잠금장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