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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적극행정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맡은 바 임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는 행위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행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조정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하는 행위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하는 행위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업무를 추진하는 행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를 개선하거나,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을 추천해주세요.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
추천방법
아래 추천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따라 추천서를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 dmswlk@korea.kr
- 문의사항 031-678-2043
- 연 2회 실시하는 안성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