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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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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복지
  • 안성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운영목적 및 원칙

운영목적 및 원칙

운영목적

  •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 확립
  •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 마련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운영원칙

  • 지역성
    •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복지자원 총량 등을 고려, 현장밀착형 서비스 제공
    • 보편적인 업무와 함께, 해당 지역의 특성·복지환경·문화 등을 반영한 지역 핵심(고유)사업 병행 추진
  •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법적 제도나 규제에 앞서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주민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
    • 따라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
    • 지역사회 내 다양한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등의 참여가 전제
  • 협력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문제 등의 현안을 해결하는 민관협력 기구
    • 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집행·평가를 위한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운영
  • 통합성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발굴 및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수요자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 연대성 : 자체적으로 해결이 곤란한 복지문제는 지역주민 간 연대를 형성하거나 인근 지역과 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자원을 공유함으로써 해결
  • 예방성 : 지역 주민의 복합적인 복지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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