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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개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법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토록 강제되어 있으며 위반시에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보험가입의무자

자동차의 보유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자)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과태료 및 범칙금 처분기준를 종류, 위반내용 및 금액, 최고금액, 관련법령으로 보여주고 있는 표입니다.
종류위반내용 및 금액최고금액관련법령
책임보험
미가입과태료
  • 가.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대인 : 1만원, 대물 : 5천원)
대인Ⅰ : 60만원
대물 : 30만원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 제48조 제3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제 36조
  • 나.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대인Ⅰ : 3만원, 대인Ⅱ : 3만원, 대물 : 5천원)
    • 10일 초과 시 (대인Ⅰ : 매일 8천원씩 가산, 대인Ⅱ : 매일 8천원씩 가산,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대인Ⅰ과 대인Ⅱ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대인Ⅰ: 100만원
대인Ⅱ : 100만원
대물 : 30만원
  • 다. 이륜자동차
    • 10일 이내(대인 : 6천원, 대물 : 3천원)
    • 10일 초과 시(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대인Ⅰ과 대인Ⅱ 및 대물보험 의무가입

대인Ⅰ : 20만원

대물 : 10만원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자
(1회 적발 시)
범칙금
비사업용 이륜자동차 10만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승용 40만원
건설기계, 특수, 화물, 승합 50만원
사업용 승용, 건설기계, 특수, 화물 100만원
승합 200만원
검찰송치자
(2회 이상 및 교통사고시)
  • 미가입차량이 운행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사법경찰담당)
  • 범칙금 납부통지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의신청자
  • 출두요구서를 수령하고 불응자
  • 범칙행위자 행방불명 - 기소중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및 제46조 제3항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보험등의 가입의무 면제

  •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 현역(상근예비역은 제외한다)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경우
    • 6개월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안성시 차량등록실에 반납시 적용
  • 서식 보험 등 가입의무 면제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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