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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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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요의 구분, 융자목표, 지원금리, 융자한도, 융자기간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구분융자목표지원금리융자한도융자기간
운전자금 융자지원 100억원 이차보전 1년차 3%,
2~3년차 1.5%(일반기업) ~ 1.75%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
업체당 2억원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억원 이차보전 1.5% 1세대당 1천만원
생산직근로자 장학금지원 1천만원 대학생 100만원
  • 신청기간 연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문의 안성시 첨단산업과 (031-678-2463)
  • 신청서식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운전자금 융자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한 제조업체
  • 벤처기업,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첨단업종 제조업체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제조업체
제외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공장등록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 제외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휴·폐업자(기업), 지방세 체납자(기업)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은 업체(상환기간 연장 불가)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및 위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고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년간 신청대상 제외

지원절차
지원절차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첫번째 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 사전상담(금융기관에서 융자추천서 발급)을 합니다. 두번째 기업에서 융자추천서를 포함하여 시로 신청을 합니다. 세번째 자격심사를 거쳐 시에서 기업으로 지원결정 통보를 합니다. 네번째 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 지원결정 통보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에서 기업으로 3개월내에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금융기관(담보력 등 사전상담)
  •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안성공도
  • 우리은행 안성
  • 기업은행 안성·평택
  •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
  • KEB하나은행 안성금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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