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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융자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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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구분 | 융자목표 | 지원금리 |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운전자금 융자지원 | 100억원 | 이차보전 1년차 3%, 2~3년차 1.5%(일반기업) ~ 1.75% (여성기업 등 우대기업) |
업체당 2억원 | 3년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생산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1억원 | 이차보전 1.5% | 1세대당 1천만원 | |
생산직근로자 장학금지원 | 1천만원 | 대학생 100만원 |
- 신청기간 연초 ~ 자금 소진 시까지
- 신청문의 안성시 첨단산업과 (031-678-2463)
- 신청서식 서식자료실 바로가기
운전자금 융자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도모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등록된 공장으로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이고,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제2종 근린생활시설(제조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 해외시장 개척 활성화 시책에 참여한 제조업체
- 벤처기업, 공예품 개발 중소기업, 첨단업종 제조업체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중소제조업체
제외대상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공장등록 기준(제조시설 500㎡) 미만 업체 제외
-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자(기업), 휴·폐업자(기업), 지방세 체납자(기업)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융자받고 융자금 상환기간이 끝나지 않은 업체(상환기간 연장 불가)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비 및 위법한 서류를 제출한 업체
- 안성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결정 통보를 받고 융자를 받지 않은 업체
지원결정 통보일로 부터 2년간 신청대상 제외
지원절차
대출 금융기관(담보력 등 사전상담)
- NH농협은행 안성시지부·안성공도
- 우리은행 안성
- 기업은행 안성·평택
- 신한은행 안성금융센터
- KEB하나은행 안성금융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