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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비하여 요금이 갑자기 많이나왔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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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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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 질문:
- 지난달에 비하여 요금이 갑자기 많이나왔는데 어떻게해야합니까?
- 답변:
- 수도요금이 전월보다 터무니없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될 경우 제일 먼저 옥내누수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옥내 누수란 집안의 수도관이 노후되어 계량기를 통과한 수돗물이 지하로 누수된 것으로서 점검방법은 집안의 수도꼭지(부엌, 목욕탕, 옥상물탱크, 화장실, 베란다, 기타)를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잠근 후 계량기 뚜껑을 열고 빨간 별표가 돌아가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누수일 경우 누수된 부분을 수선 후 상수사업소에 신청하시면 요금의 일부를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단, 가정용에 한함) 옥내 누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민원> 환불 및 감면안내 > 옥내누수감면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업무 담당(678-3135, 3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내누수가 아닐 경우 계량기 이상시험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하신 수도계량기가 비정상 판정인 경우 해당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여 요금을 부과 합니다. 신청계량기가 비정상판정인 경우 수수료는 면제이나, 정상일 경우 검사 수수료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량기 이상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수도민원> 환불 및 감면안내 > 계량기이상시험신청안내'를 참고하시거나 상수사업소 업무담당(678-31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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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있을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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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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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 질문:
- 한주택에 여러가구가 살고있을 때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1주택에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때에는 가구분할신청을 하시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사실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1주택에 2가구이상 살고 있는 경우와 1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가구가 함께 사용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수도요금 영수증과 세대주 명단 지참하여 관할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수도민원> 급수민원안내 >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를 참고하시거나 업무 담당(678-3135, 31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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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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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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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 질문:
- 자동납부신청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 답변:
- 우리 상하수도 사업소에서는 연체 가산금 걱정 없이 편리하게 상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는 자동납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영수증을 지참하고,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시어 신규, 변경, 해지 신청하시거나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은 해당 납기일 3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셔야 하며 신청된 자료는 금융결재원의 전산망을 통해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자동납부를 신청 하시면 매월 검침 및 고지서전달 시 자동납부청구서(보라색)가 전달 되며, 자동납부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납부 청구서를 받기 전까지는 종전대로 은행이나 우체국에 지로용지로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신청(해지,변경) 첫 월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확인 하시고,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납부 금액을 확인 하실 경우에는 납기일의 통장 거래 내역과 또는 다음월의 자동납부 청구서에 영수증란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잔액이 자동납부 고지금액보다 부족할 경우 요금은 미납되며 미납금액은 다음달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 시 자동 해지되었다가 요금을 납부하시면 자동으로 부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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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부담금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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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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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 질문:
- 물이용부담금은 무엇인가요?
- 답변:
- 물이용부담금이란 상수원 지역의 주민 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의 촉진을 위해 상수원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입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지원,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등에 쓰이며, 2012년 현재 부담금은 물 사용량 1톤당 121.99원입니다.
[근거]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0조 - 자제 취수원과 혼합하여 공급하는 경우 전년도 전체취수량 중에서 물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 그 비율에 따라 물비용부담금 부과, 징수
물비용부담금 부과징수지침 - 전년도 취수원별 취수량 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후 물사용량에 그 비율을 적용
[승인절차] 자료제출 - 검토 - 승인 -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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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교체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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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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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 질문:
- 계량기 교체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 답변:
- 안성시 상하수도 과징업무 처리규정 제12조에 의하여 수도계량기 고장이나 계량기 이상시험 등으로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수도계량기 교체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기교체] 검침유효기간(구경 50mm 이하 8년, 75mm 이상 6년) 이 경과한 계량기를 교체하는 것으로 모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합니다.
[고장교체] 계량기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 교체하는 것으로 계량기침 회전불량 등 계량기 자체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하고 있습니다. 계량기의 동파 또는 파손 등으로 교체하는 때에는 수용가가 교체에 소요되는 자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세대별 계량기는 건축주 또는 건물주가 세대별 요금부과의 편의를 위해 설치 한 계량기의 노후 및 고장에 의한 교체는 자체부담으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계량기 교체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678-31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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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일 경우 세대별 개량기를 설치하여 개별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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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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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 질문:
- 다세대주택일 경우 세대별 개량기를 설치하여 개별고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 다세대 주택의 내부의 계량기는 시에서 설치하지 않은 개별 계량기로 검침이 불가하고 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만을 검침, 고지서 발부함을 알려드리며, 아래와 같은 설치범위(요건)에서 설치를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다세대, 연랍, 빌라, 아파트) 분양된 구분소유된 공동주택으로 건물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임차인은 신청불가) 건물 소유자 전원의 일치된 신청 (일부 세대가 기존의 통합고지를 원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는 불가) 세대별로 직접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어 기존의 메인 계량기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 - 단, 세대별 사용을 위한 배관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기존의 메인 계량기를 그대로 두고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설치하되 각 세대별 공지(空地)상에 설치
다세대 주택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678-3154, 3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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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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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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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2 |
- 질문:
- 물이 잘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 답변:
- 우선 우리 사업소에서는 건물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의 수압을 체크하여 기준 수압보다 낮게 나올 경우
주변지역 급수 확대 제수 조절을 하여 수압을 높이고, 수압이 정상일 경우는 기존 건축물에 시설된 상수도 배관의 노후 및 누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옥내 내부 배관 노후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 담당(678-3154, 3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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