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요금
사계절썰매장 이용요금에 대해 대상, 요금(개인, 단체(20인이상)), 적용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 |
요금 |
적용 |
개인 |
단체(20인이상) |
일반 |
10,000 |
8,000 |
만19세 이상 |
청소년 |
8,000 |
6,000 |
만13세이상~만18세이하 |
어린이 |
6,000 |
4,000 |
만5세(60개월)이상~만12세이하 |
※ 현재 무빙워크 미운영으로 인한 특별요금 적용 중(일반 4,000원 / 어린이, 청소년 2,000원 / 할인 없음)
감면대상
감면대상을 감면액, 1/2감면, 전액 감면으로 설명한 표입니다.
감면액 |
대상자 |
1/2감면 |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보호자 1인 까지)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국가유공자또는 그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마.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에 따른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바.경로우대자(만64세이상)
- 사. 군.경(부사관 이하의 사병 및 의무경찰, 공익요원) 또는외국 군인
- 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자. 안성시민
|
※ 모든 입장료 감면은 증빙서류와 신분증이 지참 되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
전액 감면 |
- 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자
-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공무원
- 다. 보호자를 동반한 만4세 이하의 영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