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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처리절차
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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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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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행정과청구서 접수방법
- 01직접방문, 구술청구
- 02우편, 팩스, 인터넷 창구
(http://www.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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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개여부 결정
- 10일이내 공개/비공개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의견청취
- 수수료 신청, 결정통지
제3자 의견청취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 결정
- 10일이내 공개/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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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결정확인, 정보수령
- 공개 수수료납부 후 공개자료 열람, 수령
- 비공개/부분공개 행정심판, 행정 소송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