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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컨설팅 감사제도
사전컨설팅감사란?
공무원등이 사무처리 근거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인하여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인 감사를 말합니다.
신청대상
- 대상기관의 업무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적극행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한 경우
- 관련 법령, 유권해석 등이 불명확한 경우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이 해당 업무를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도록 의뢰한 경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당 인·허가 등의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 관련 법령 등에 해당 인·허가 등의 요건 및 처리절차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 또는 관련 법령 등에 대해 판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 제1항에 따른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 해당 인·허가 등과 관련한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제외대상
- 사전컨설팅감사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 조사, 수사, 소송, 행정심판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
- 이미 처분하였거나 집행한 사항 등 사전컨설팅 감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인허가 등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신청하였으나 이미 그 처분을 받은 경우
신청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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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사전컨설팅 감사의뢰업무처리부서에서 안성시 감사 부서로 제출
민원인은 업무처리 부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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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사전컨설팅 감사 신청안성시 감사부서 내용 검토 및 경기도 감사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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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사전컨설팅 감사실시경기도 감사부서(법령검토, 현장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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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사전컨설팅 감사결과 통보경기도 감사부서(30일 이내 의견제시, 인용, 기각,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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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5결과이행 여부 제출업무신청(처리)부서 → 안성시 감사부서 → 경기도 감사부서로 제출(조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