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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안마
주요사업내용
- 01 만 60세 이상
- 02 기준중위 소득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 03 요구기준 해당자
- 요구기준
- 1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2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3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 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위 2, 3에 해당하는 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재판정 가능(1인 최대 2년)
우선순위 : 의료급여 관리사에게 추천받은 자(예산액 10% 이내)
이용금액
- 월168천원(정부지원금 151,200원(90%) / 본인부담금 16,800원(10%))
지원기간
- 신청월 익월로부터 12개월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지압 등 수기 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 개별(1:1) 주 1회 (월 4회) / 회당 60분
제출서류
- 신분증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전산상 조회가 가능하고,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 서비스 필요 입증자료
- 1의사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1개 제출
- 2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로 갈음 가능
- 제공기관 현황
- 안성지압안마원
- 주소
안성시 장기로 118, 102호
- 전화번호
031-8057-2103
- 이손힐링안마원
- 주소
안성시 중앙로 366, 10층 3호(석정동 크리스탈빌딩)
- 전화번호
070-88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