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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지원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만 0세~1세 아동에게 지원
지원기간
0 ~ 23개월 (단, 양육방식 변경 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예)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예) 가정양육으로 현금지원을 받는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보육료서비스 변경 신청 필요
양육방식 별 신청서비스 명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연령 | 가정양육 | 어린이집 이용 |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
---|---|---|---|
만 0세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바우처) + 부모급여(차액) | 종일제아이돌봄 |
만 1세 | 보육료(바우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 (1부) 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지원내용
- 가정양육 시 현금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종일제아이돌봄지원 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원
- 부모급여, 가정양육수당,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중 1가지 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동시지원 불가(서비스 간 변경가능)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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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부모급여(현금) | 보육료 | 종일제아이돌봄 |
---|---|---|---|
만 0세 | 70만원 | 이용권(바우처) + 차액(현금) | 이용권(바우처)지원 |
만 1세 | 35만원 | 이용권(바우처) |
- 어린이집,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 발급필요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으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신규발급 불필요
유의사항
아동 출생 후 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 소급하여 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월정액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