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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지원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만 2세~7세 아동에게 지원
지원기간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 방문신청 아동 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 사본(1부)이 필요하므로 사전 준비 요망
- 문의처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지원내용
- 2022년 1월 1일 이전 만 0세~1세 출생아는 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현금),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유아학비와 중복지원 불가
지원금액
연령(개월) |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0~11 | 20만원 | 20만원 | 20만원 |
12~23 | 15만원 | 17만7천원 | |
24~35 | 10만원 | 15만6천원 | |
36~47 | 10만원 | 12만9천원 | 10만원 |
48~86 | 10만원 |
매월 25일(토/공휴일 경우 전일) 양육수당 입금계좌로 지급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양육수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