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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정기검사안내
정기검사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규칙 제74조 제1항)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정기검사 주기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기준으로 4년째에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되고, 4년이 경과한 경우 2년마다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적용차령 | 유효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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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4년이 경과된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1년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 차령 2년이 경과된 자동차 | 6월 | |
그 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 3년 경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사업용 | 차령 2년 경과된 자동차 | 차령 5년까지 1년, 이후 6월 |
자동차등록증에 표기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자동차검사소 또는 자동차검사지정 정비업체 검사가능
구비서류
- 01 자동차 등록증
- 02 의무보험영수증 또는 보험가입증명서
임시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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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검사 신청 대상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임 (사업용자동차 차량연장, 원상복구명령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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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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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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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을 받아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구조 및 장치의 변경과 정비를 받은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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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 구조 및 장치의 변경완료일부터 15일 이내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전국어디서나 가능) 자동 전산처리 |
신규검사 (법 제43조 1항 제1호, 규칙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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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 말소(도난말소, 수출말소, 직권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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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 자동차검사소에 직접 신청, 검사지시서를 발급받아 실시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
차량연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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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차량 중 차령이 도래한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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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 | 차령기간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 |
검사장소 |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신규검사증명서 발급) |
결과처리 | 차령만료일 2월 이내에 차령연장 신청 |
정기검사 연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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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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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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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차량등록사무소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수수료 | 없음 |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2022.4.14. 개정)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가산,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벌칙
- 검사명령을 받은 후에도 정기검사 미이행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호규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문의처 교통안전공단 수원검사소 031-211-2414
-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 검사담당 031-678-5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