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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포인트
신용카드포인트납부란?
지방세 납세자의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방식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 결제방식 |
---|---|
납세금액 < 잔여포인트 | 잔여포인트에서 전액 차감 |
납세금액 > 잔여포인트 | 납세금액에서 잔여 포인트를 차감한 후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 카드승인으로 처리 |
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
지방세 납세자의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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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금액 < 잔여포인트 | 잔여포인트에서 전액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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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 일부 사용은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