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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납부신청
자동납부신청이란?
한번의 신청으로 해당 정기분 지방세의 납기(납부마감일)에, 납세자가 신청한 지정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지방세가 자동으로 납부되는 제도입니다.
대상목록
등록 면허세(면허분),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자동납부신청안내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신청 가능한 정기분 지방세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지방세명 | 과세기준일 | 신청기간 | 납부기한 |
---|---|---|---|
등록 면허세 | 매년 1월 1일 | 연중 | 1월 16일 ~ 31일 |
재산세 | 매년 6월 1일 | 연중 | 7월 16일 ~ 31일 9월 16일 ~ 30일 |
자동차세 | 매년 6월 1일 / 12월 1일 | 연중 | 6월 16일 ~ 30일 12월 16일 ~ 31일 |
주민세 | 매년 8월 1일 | 연중 | 8월 16일 ~ 31일 |
- 1년분 일시납부(연납)·분할납부(분납)를 신청한 자동차세는 자동납부가 안 됩니다.
- 1년분 일시납후(연납)후 자동차를 이전 할 때에는 정산하여 환급해 드립니다.
- 납기 말일에 자동이체 통장이 세액보다 예금액이 적을 때에는 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접수 시
전국 금융기관(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포함),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위택스 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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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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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회원가입(인증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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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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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편의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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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자동이체신청
인터넷지로신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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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인터넷지로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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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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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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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지로번호(610261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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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출금정보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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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6자동이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