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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의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직접·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지방공기업법 제1조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기업을 설치·운영(행정조직형태)하거나, 법인을 설립(지방공사·공단, 민관공동출자법인)하여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지방공기업법상 적용받는 경영형태

  • 직접경영(지방직영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업수행을 위해 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회계를 운영하는 형태로 조직·인력은 지방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지역개발기금 등)

  • 간접경영(지방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한 독립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별도 독립적으로 운영되며 종사자의 신분은 민간인임

지방공기업의 특징

  • 사업영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업
  • 경영원칙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독립채산원칙
  • 예산회계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복식부기 예산관리 및 회계 운영
  • 재원조달 수익자 및 원인자 부담원칙
  • 관리책임 지방직영기업 → 관리자 지정, 지방공사(공단) → 사장(이사장) 임명

안성시 지방공기업 현황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안성시 지방공기업 현황의 유형, 개수,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표입니다.
유형개수현황
직영 3 안성시상수도, 안성시하수도, 안성시공영개발
공단 1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상수도공기업

우리시는 1994년 상수도관리사업소를 시작으로 수도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신설되어 몇 번의 조직개편을 거쳐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며 현재 상수도사업 경영전반에 대한 경영철학, 경영방침을 마련하여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고자 공기업 경영방침을 마련 수도행정에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수도공기업

안성시 하수도사업은 2003.10.17. 개시하여 2005.05.24.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였으며,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성시공영개발

안성시 공영개발은 지방공기업법 및 안성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에 의거 안성시의 전액출자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조성을 주된 임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안성시장이 위탁하는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생활 쓰레기 청소사업을 통하여 시민여러분들께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2000년 7월 1일 안성시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지방 공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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