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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요

  • 교육대상 보개면 관내 주민(단, 미달 시 지역제한 없음)
  • 교육기간 분기별 운영
  • 수강료 월 10,000원(분기 30,000원 선납)
    감면대상자 50%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3급 이상), 국가유공자, 셋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 자녀가 만12세 이하인 다자녀가정

신청방법

  • 접수기간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 접수장소 보개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678-3673
  • 접수방법 본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직접 방문 신청
    대리접수, 예약접수,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교육일정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보개면 교육일정을 프로그램명, 모집인원, 수강료, 교육일시(요일, 수강시간), 교육장소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프로그램명모집인원수강료교육일시교육장소
요일수강시간
쇼셜댄스 26명 30,000원 화, 목 15:00 ~ 17:00 1층 다목적실
라인댄스 25명 30,000원 월, 수 19:00 ~ 21:00 1층 다목적실
색소폰 20명 30,000원 화, 목 18:30 ~ 20:30 1층 다목적실
노래교실 40명 30,000원 화, 목 10:00 ~ 12:00 1층 다목적실
요가 20명 30,000원 화, 목 13:00 ~ 15:00 2층 강의실
다이어트댄스 20명 30,000원
15:00 ~ 17:00
13:30 ~ 15:30
2층 강의실
난타 20명 30,000원
13:00 ~ 15:00
15:30 ~ 17:30
2층 강의실
고고장구 20명 30,000원 화, 목 16:00 ~ 18:00 2층 강의실
영어 20명 30,000원 화, 목 13:30 ~ 15:30 2층 강의실
국선도 20명 30,000원 화, 금 19:00 ~ 21:00 2층 강의실
풍물 25명 30,000원 월, 목 19:00 ~ 21:00 2층 강의실

유의사항

  • 모집인원 60% 미달 시 폐강 및 미개설
  • 주민자치센터 행사등으로 휴강 또는 폐강될 수 있음.

수강료 반환 규정(수강료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 수강료 환불신청서 제출)

  • 개강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
  • 개강 후 환불사유 발생일 이후 잔여 월 기준 환불(해당 월 환불 불가)

    환불사유 발생일은 수강료 환불신청서 제출일 기준임.

    환불사유는 이사 및 신변상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 만 가능하오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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